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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직업성질병자 범위에 뇌심혈관질병 포함해야…안전보건 인력 권한 부여 필요성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8.30 19:32:44
[프라임경제] 법무부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심혈관 질병 등도 법률상 직업성질병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3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에 따르면, 한보총은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회원단체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먼저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업성질병자 범위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성 요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보총은 "이 질병들이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정한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 심각성 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때 위험성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갈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인력을 배치할 때 전문 인력의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편성 내용에 산재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보건전문기관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체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것인데,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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