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제법 협의체 구성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서 여야가 언중법 개정안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준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나련 법률과 제도는 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다른 한편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신속히 잘못된 보도를 보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