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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시험제도 개선

청각장애인 공인 영어시험 별도 기준 마련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9.01 09:45:36

금융당국은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제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청각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제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제 1차 시험에 포함되는 공인 영어시험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 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합격 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제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는 △토플 △토익 △텝스로 한정돼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에 듣기 평가가 포함돼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되지만 향후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 점수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토익 기준 일반 응시자는 700점 이상, 청각장애인은 35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청각장애인 토익 합격 점수 350점은 듣기 영역 제외 점수 495점에 일반 응시자 합격 점수 700점을 곱한 후 990(토익 만점)을 나눈 수치이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보험 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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