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은 2일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되며,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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