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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검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무혐의 처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 점검·관리 더 강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9.02 14:18:54

ⓒ 오뚜기

[프라임경제] 오뚜기(007310)의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해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자 오뚜기는 즉각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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