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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완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4만7000여 명 받는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9.02 16:20:35

■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완도군청사 전경.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약 4만7489명(전체 인구 약 96%)이며, 지원액 규모는 12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인 경우 17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25만원,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월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월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6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사 고객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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