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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퇴직한 J교수, 위증죄와 배임증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9.03 09:15:11

[프라임경제] 청암대 퇴직한 J 교수가 위증죄와 배임증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J 교수는 2011년 3월에 입사해 퇴직전 2014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실습재료 메이크업박스 키트를 구매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한명당 5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당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사실이라고 위증했다.

또한 학교 거래처에 학교 법인카드로 허위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와 2011년 교수채용 댓가로 자신을 유리하게 해 주라고 1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8월26일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J 교수는 이외에도 학생들 실습재료비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서 챙긴 국고사기 혐의로 2018년에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고, 최근 7월23일에도 입사후 퇴직전까지 학생들에게 실습재료를 구입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면서 교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수들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 판결문에 증인들에 대해 언급해 그 재판에서 증언했던 청암대B 교수는 위증죄와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지난 7월20일 순천지원 제4형사부 결심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위증죄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고, 청암대 초빙교수였던 모 대학 Y 교수 등도 위증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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