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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주거용지 두고 '갑론을박'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 위해 공동주택 일부 반영 VS 연향뜰은 4차 산업 위주로 설정해야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9.03 09:19:37

[프라임경제] 순천시가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거용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심사를 통과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 ⓒ 프라임경제

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는 순천만 국가정원, 연향뜰 내 입지시설인 순천만 잡월드, 목재체험장, 4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배후시설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민간투자로 '순천만랜드(유원지)'를 계획하다 특혜 시비가 일자 무산된 후 2018년 순천시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추진한 부지로,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559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약 14만8000평)을 개발한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호텔·콘도 등이 들어서고, 전체 면적의 29%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1880세대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방침에 일부에서 관내에 공동주택 관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향뜰에 주거용지를 반영해야 하는 의문제기에 시는 당초 연향뜰은 숙박용지(호텔, 콘도, 펜션) 및 상가를 전체 부지의 40%와 공공기반시설(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60%를 계획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3월 과도한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해 결국 시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숙박·상업시설 사업규모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한 규모로 축소했다.

특히 행안부는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 시 재정 악화를 우려했고,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서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공동주택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부 전문가 자문, 연향동·해룡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해 투자심사서를 작성,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연향뜰에 대한 성공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주택 용지를 포함시켰다"며 "공적 시설이 필요해 들어서게 되면 주택 용지 부지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돼야할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지난해 11월 시가 제출했는데도 9개월이 지나도록 안건 상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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