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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산먼지 매뉴얼 묵인하고 대형 공사장 입장 대변

환경부 지침 무시한 업체 봐주기 행정 논란∙∙∙"법 보다 업체의 실효성을 먼저 생각해 보라"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9.03 14:30:17

섬 전체를 개발하면서 현장에서 야적을 하고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 목포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목공사에 대해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황당한 행정으로 환경부의 비산먼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 확인 결과 장좌도 일원(29만2748㎡)에 위치한 여수의 A 업체는 객실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섬 전체에 대해 건축공사를 위한 벌목작업과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업체가 토목공사를 위해 수십대의 대형 장비를 투입해 진입로 공사와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공정을 진행 중에 발생한 토사와 암(돌)을 현장 내 바닷가 인근에 야적장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발생한 돌을 장비로 파쇠하는 작업과 소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토목공사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싣기, 내리기, 야적, 수송, 채광,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토사, 골재의 덤프트럭 상차 및 하차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며, 토사 및 골재의 일시 적치에 의해서도 비산먼지가 발생하므로 야적물질은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29만2748㎡의 섬 전체를 개발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행정관청인 목포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는 물론 취재 기자에게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명을 내놓았다.

비산먼지 발생 해당 공사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맞으며, 지난 3월 서류가 접수돼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해당 사업장은 맞으나,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민가가 없고 바닷가 한가운데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업체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른 공사에 비해서 조금은 편리를 봐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법 보다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

목포시의 특정 업체 봐주기 이탈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외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재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자료요구를 해서 취재를 하라"는 식의 탁상행정에 대한 반성과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의 적용과 함께 이외의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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