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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5개월...철강업 사망자만 한 해 15명

고용부 조사, 5년 동안 75명 사망…"안전 경각심 높여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03 15:55:25

포스코 포항제철소.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철강업계 노동자만 최근 5년 사이 7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산재 사고 대비를 위한 경각심 강화가 요구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강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53명은 설비와 기계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숨졌다. 기계에 끼인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2명), 화재·폭발(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의 세부 원인은 모두 153건(중복)으로, 이중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79건)가 절반을 넘었다. 

끼임·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3대 안전 수칙을 어긴 경우도 55건에 달했다.

원·하청이 동시에 작업할 때 정보 공유와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여간 이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이었다.

철강업계 산재가 빈번하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철강 기업인들과 만나 산재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005490)·현대제철(004020) 대표, 동국제강(001230)·KG동부제철(016380) 상무, 한국철강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제거·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강사들은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현장에서 작업절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향후 약 550명까지 증원하고,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600억원까지 확대해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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