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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1번가 이어 위메프도 구매액 환불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9.07 13:00:45
[프라임경제]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섰다. 

위메프는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하고,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 받는다. 

일례로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는 16만원 전액을 환불받게 되고,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을 환불받게 된다.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 연합뉴스


위메프 관계자는 "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며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11번가는 이커머스 업체 최초로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모두 환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1번가 관계자는 "지금은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바꿨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에 착수해 약 12시간에 걸쳐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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