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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박형준 "관문공항의 제도적 기반 완성" 환영

박 시장 "여객·물류 아우르는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9.07 17:12:00

지난 4,7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월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걸고 추진해 온 예타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내에도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시행령에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지역기업 우대(건설예정지역 및 인접 지자체) △민자유치사업 지원(주변 토지개발사업권, 지원사업) 규정 등 시가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법제심사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당초 부산시 요구안이던 20만㎡에서 1만㎡로 축소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주변지역 개발 및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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