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병권 순천시의원,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의장 독선 꼬집으며 입장 촉구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이를 우려했기에 30일 이내 지방 의회 의견 송구 규정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9.08 09:20:31

[프라임경제] "국민의 재산권을 대단히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가지기 위한 뜻 아니겠습니까?"

김병권 순천시의원. ⓒ 프라임경제

김병권(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유인 의장에게 입장을 촉구하며 독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3일 순천시의회 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병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입법권, 법안예산심의의결권, 조사감사권 의견청취에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원은 각각 독립기관으로서 내 지위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의장으로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24명이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유용 및 계획에 의한 법률 제 21조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 28조는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당에 지방 의회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송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 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출된 도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올해 지난 8월에 제출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접수 요건이 갖춰지고 난 후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부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의정질문에서 허 의장에게 첫째 연향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2016년 5월로 이뤄졌는데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아니였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둘째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은 2018년 7월 말일자로 개발행위 제한이 이뤄졌는데 당시 운영위원장이었고 도시건설 위원장은 감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셋째 이것이 법으로 규정 돼 있음에도 송구치 않고 지방의회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우려했기에 30일 이내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송구토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다며 과연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에 재산권 행사 침해에 관련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대해 물었다.

넷째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토지지가 상승, 인건비 등 관련 자재 장비대의 상승에 대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체에 발행이 폭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허 의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