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시, 한심한 탁상 행정∙∙∙장좌도 유원지 개발 특정 사업자 봐주기 '눈총'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인가사항 무시한 불법 공사 감독 부실 '뒷북 행정 비난'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9.08 15:19:19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섬 천체의 임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인가사항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민간업체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 당초 인가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없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재 결과 여수에 소재한 ㈜○○예술랜드는 목포시와 지난 2019년 8월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목포 장좌도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한 29만6998㎡의 섬 전체에 대해 관광단지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면적 14만9736㎡와 산지개발을 위한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면적 23만2464㎡에 대해 실시인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목포시와 개발업체는 "위의 협의 근거에 대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인가사항에 대해 법적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명시된 기본 조건을 무시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관리∙감독 부서 간에 묵시적인 봐주기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생태환경의 변화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보의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목포시의 행정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기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1일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사업면적 주변의 해양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등 다수의 어업권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대책으로 현장 주변 해상에 대해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치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목포시 관련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가사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가부서와 관리부서 또는 감독부서 간에 불법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어 평가서에 제시된 해식애 원형보존 및 완충구역 확보와 현장 내 수목 이식과 보존 등 중요한 절차 역시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부실과 불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이라는 여건을 핑계로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취재 이후 현장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파악했으며, 앞으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