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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진출 무산되나…애브비, 액상형 보톡스 권리반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9.08 16:53:54
[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대표 정현호)가 지난 2013년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과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다. 애브비에 인수합병된 앨러간이 메디톡스와 관련 계약을 맺은 지 8년 만이다.

메디톡스는 8일 현재 엘러간의 최대주주인 애브비와 2013년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제품에 대한 권리반환 및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수령한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한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를 이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 2013년 계약체결 당시 메디톡스는 앨러간에 해당 제품을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에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권을 부여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8일 현재 엘러간의 최대주주인 애브비와 2013년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제품에 대한 권리반환 및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금액은 국내 바이오분야 최대 기술수출 금액인 약 4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국내 중소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의약품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엘러간의 미국 내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개발은 허가 전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을 앞두고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최근까지 임상3상을 진행했다. 메디톡스가 권리반환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 임상 3상 관련 자료 등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후보물질이 미국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임상을 진행했지만 현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권리반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 등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된 점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 

당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로 확인한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였다.

한편, 향후 메디톡스는 미국 자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동안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 및 제품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권리를 갖게 된다"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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