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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청년층 기회 확대' 현금부자들만의 경쟁으로 변질되나

높아지는 경쟁률과 강력한 대출 규제 "금수저 반사이익"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9.08 17:29:23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업계 반응이 냉랭하다. 경쟁률만 더욱 높아진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중도금대출 불가 논란으로 결국 '금수저'만을 위한 혜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민영 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 방식을 도입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1인 가구 역시 생애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하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 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기존 대기 수요자 반발 등을 감안해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민영 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추점 대상은 전체 30%로,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포함된다. 대신 자산 기준(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을 적용한다. 신혼 특공 30% 추첨 물량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적지 않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공 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조차 버거운 무주택 서민과 달리 현금 확보가 가능한 소득 초과 가구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3.3㎡당)은 202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아파트는 무려 456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중도금대출 불가 등 서민들에게 있어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 집 마련' 희망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린 현시점에는 서민들이 당첨되더라도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분양 포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며 "결국 특공 요건 완화로 이익을 보는 건 추가 특공 대상인 일명 금수저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제시하는 다수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청약시장이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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