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산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퇴직금 제도' 논란

행안부 "퇴직금 누진제 금지" 두 기관 "상응하는 제도 신설" 긍정 검토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1.09.08 20:41:00

1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ESG 경영을 선언한 모습.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프라임경제]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퇴직급여의 150%)'와 '단수제(퇴직급여의 100%)'로 이원화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서 환경직근로자들이 누진제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 진퇴양난이다. 

요구를 수용하자니 행정안전부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금지"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저촉되고, 행안부 지침을 따르자니 "동일 사업장의 퇴직급여 차등 금지 원칙"을 명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퇴직금제도를 단수제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환경직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산구청의 '가로미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도 퇴직금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광산구가 준공영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충당하지 않아 시설공단의 '퇴직금제도 이원화'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산구와 시설공단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환경직노동조합과 지난 3월부터 2021년 임금·단체교섭을 6차례 벌었으나 결렬되어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중에 있다. 8일 2차 조정회의가 있었고, 오는 23일 3차 조정회의 때 협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전 직원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 요구다.

◆ 퇴직금 제도가 이원화된 이유는?

광산구는 고비용 저효율로 지적을 받아왔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이를 수행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2014년 11월 설립했다. 다음 해 7월 본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시설공단 이관 전 고용형태의 차이로 퇴직금제도가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 사업장으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수거량에 관계없이 일정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준직영제 방식의 해성, 송광미화 근로자들은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반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만큼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거에 소요되는 위탁대행용역비를 운반거리·시간·수거량 등을 근거로 톤당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톤당단가제를 적용받던 해연미화, 보광환경, 클린광산 근로자들은 단수제로 퇴직금을 받아왔다.

시설공단은 2014년 설립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가 명시되어 있어 단수제가 원칙이었다.

톤당단가제 업체의 경우 시설공단 이관 시점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했다. 반면 준직영제 업체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했다. 퇴직금을 광산구에서 정산할 의무가 있었지만, 퇴직금을 적립해 오지 못한 까닭이다. 

준직영제 업체 퇴직금은 83명에 99억원에 달했다. 반면 광산구가 적립한 퇴직금 적립액은 7억여원에 불과했다. 

퇴직금 정산을 못할 지경에 이르자 시설공단이 퇴직금을 승계하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른 두 형태의 환경직근로자가 시설공단에 재직하게 된 것이다.

◆타 자치단체 시설공단의 퇴직금제도 현황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단수제를 대전도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광산구 가로미화원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3곳은 단체협약을 통해서다. 

광산구 환경미화원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는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150/100을 지급하는 누진제다.

또 2000년 1월 1일 이후 재직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는 가산) △10년 이상 재직자는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150/100을 지급한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입장 "단일한 퇴직급여제도 적용해야" 

광산구와 시설공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단일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환경직 단체협약은 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단수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누진제를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차등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시설공단 직원은 누진제로의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퇴직금 제도의 단수제로 단일화는 어렵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직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누진제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체협상의 대상은 시설공단이지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누진제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환경직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제도(성과급 등)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오준표 시설공단 한노위원장은 "2008년 안행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시설공단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받고, 다른 직원들의 성과급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퇴직금 누진제에 상응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누진제와 같은 조건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