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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보조항로 운영 개정안 추진에 민간업계 반발

자치단체 입찰 참여시 경영상태 점수 만점…신안군 참여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9.10 12:48:01

신안군청 전경. ⓒ 신안군

[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가 2022년 제5기 국가보조항로 운영 관련 개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 10월 말 개정안 확정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항목 중 배점기준(제11조) 신설을 검토 중이다.

추가된 내용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경영상태의 점수는 총 30점을 부여한다. 입찰자의 공공기관 인정은 발주처에서 판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신용평가등급, 여객운송사업지속기간과 관계없이 위 배점항목에서 만점인 30점을 부여토록 돼 있다.

현행 경영상태 평가 항목은 총 배점 100점 중 30점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평가등급 20점, 여객운송사업지속기간 10점(10년 이상은 10점, 5년 이상은 6점, 5년 미만은 3점)을 배점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이 알려지며 민간참여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 A씨는 "개정안에 의하면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있어 신용평가 등급, 여객운송사업지속기간에 따라 평가를 받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위 등급, 기간에 관계없이 배점 항목의 만점에 해당하는 30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형평에 반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함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에 의하면 30점에 달하는 높은 배점 항목인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무조건 만점을 부여함으로서 다른 입찰자들이 이와 같은 점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실질적으로 다른 입찰자들의 낙찰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완결된 것이 아닌 초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니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최대한 지역 기관과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11월 중 실시되는 국가보조항로(신안·영광·목포·진도) 입찰에 신안군이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신안군은 해수부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의견수렴에 찬성하며, 지속기간 부분에 10점 배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신안군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신용평가 전부에 대한 배점이 아닌 지속기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지자체는 그 기간선정이 어려워 지속기간에 대한 배점 10점을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또 "어떤 근거로 신용평가 점수를 만점을 줘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은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여객(낙도 보조항로)선의 운항 기간이 5년에 그치고 있지만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업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군의 군비를 투입해서 교통수단 개선과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영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이 신안군이 해수부에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이익보다는 군민들의 교통보장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와 달리 경영상태를 평가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지속기간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안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른 "이 사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이 낙찰자로 선정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예고했다.

이어 "현재 신안군은 6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차체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보다는 세월호 이후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낙후돼 있는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우리군은 이익 추구가 아닌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영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어려운 군 제정상태에서도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며 "현재 송도~병풍도~선도~고이도 등 하루 이용객이 아주 소수인 항로 등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면서(요금 1000원) 이익이나 적자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에 협상과 건의를 통해 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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