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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국취지 조건 변경, 업계 반응은?

장기실직자·중견기업 제외…취지 이해하지만 불만 목소리도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9.10 16:15:16
[프라임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조건이 확대·개편되면서 관련 업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 상담부스에서 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에서 '60%·4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 1인 가구는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

또 군 복무자라도 전역 2개월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내일채움공제도 개편에 들어갔다. 지난 8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임금 상한 월 300만원 이하 △기존 중소·중견에서 중견 기업 지원 제외 △장기 실직자 가입 불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자라도 6개월 실직 기간 인정되면 가입 가능' 조항 삭제)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20% 등의 조건이 추가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조기 마감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까다로워진 조건'…장기실직자·중견기업주 아쉬운 목소리

고용부에 따르면 올 1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40만5000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32만4000명이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이 6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3분기까지 목표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 것.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인 '취업'을 위해 지원한 사람이 대다수인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속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취업률 저조 지적에 대해 지난달 '국민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산출해야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고, 부정수급 비율은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관계자들은 다른 입장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당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참여자들이 여전하다"며 "명확한 결과는 기다려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려는 참여자보다 6개월 기간을 채워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인원도 꽤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변경에 관해서도 참여·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취업 및 인재를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었던 데다, 중견기업도 고정비인 인건비를 감당하기에 아직은 힘에 부친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 장 모 씨는 "6개월 장기실직자였지만 회사에서 조건이 된다고 알려줘 이번 추가 모집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제도 자체를 놓치는 셈이라 허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견기업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 인재를 고용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사업주가 많다"며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중소와 중견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됐고 특히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20% 신설 조항에 대해 상당수 기업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인재 고용이 힘든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원래 취지로 돌아왔지만, 해당 제도를 기다렸던 지원자나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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