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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좌도 해양리조트 개발 업체 불법 시공 상습 관행?

현재 운영 중인 리조트 산지관리법 위반 등에 이어 장좌도 공사 불법 드러나고 수상한 기반시설 지원 의혹까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9.11 09:35:24

장좌도에 개발 중인 해양리조트의 조감도. ⓒ 목포시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 장좌도 섬 전체를 개발해 대형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는 여수의 ○○예술랜드가 관청의 인가사항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과 전력이 나오면서 각종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예술랜드 리조트가 장좌도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29만6998㎡의 섬 전체에 대해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산지를 개발하는 공정이 한창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의 인가사항에 대해 목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수에 운영 중인 리조트 공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불법과 맞물려 이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 

관련 자료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에 3m 폭의 '임시 도로 개설 허가'를 받고도 3배를 초과한 10m 폭의 대형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계획 중인 카페의 산책로로 활용하기 위해 갯바위에 시멘트로 길을 내고 모형 갯바위까지 만들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까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역시 장좌도에 개발 중인 현장의 불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프라임경제의 취재가 들어가면서 뒷북 행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통 일반 사업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봐주기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목포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작성한 실시협약서에 나타나지 않는 기반시설을 전라남도에서 교부세를 받아 시공해 준공이 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3억원을 들여 시공한 이 시설은 여객선 운항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시설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과 특혜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예술랜드 리조트는 진행 중인 장좌도에 이어 무안군의 최고 경관을 자랑하는 조금나루 해변과 신안군의 1004대교 전망대 등 서남권 주요 관광지에 리조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부권의 지자체와도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난개발과 특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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