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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령해경] 최대승선인원 4명 초과해 승객 이동시킨 중국국적 불법체류 선장 적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9.11 17:58:30

■ 보령해경 "인기스타와 함께하는 바닷가 안전수칙" 공익 홍보 영상 제작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육지에서 해상낚시터로 이동시킨 혐의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국적 선장 B씨(남, 5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령해경 소속 형사기동정 P-123정은 오전 6시40분경 대천항 인근 해상 순찰 중 해상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위반선박 모습. ⓒ 보령해경

P-123정 경찰관이 직접 A호에 올라 확인한 결과, A호는 해상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키시는 선박으로 최대승선원 9명 임에도 불구하고 4명을 초과해 13명을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선장 A씨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승행위는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해 쉽게 전복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여러 선박 관련 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를 어선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전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해 많은 해양사고가 우려된다”며 “과승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령해경 "인기스타와 함께하는 바닷가 안전수칙" 공익 홍보 영상 제작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0일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바닷가 안전수칙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 간 보령해경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인쇄물과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거나 전광판·대중교통(버스) 등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광고로 해양안전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인기스타와 함께하는 바닷가 안전수칙" 공익 홍보물 이미지. ⓒ 보령해경

이번 홍보영상에는 인기 방송인 겸 가수 '라비'와 남성 아이돌그룹 '오메가엑스(OMEGA X)' 등 다수의 연예인이 직접 출연해 △갯벌 안전수칙 △물놀이 안전수칙 △바다를 지키는 9가지 약속 등 공익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 추진중인 "바다를 9(구)해줘" 캠페인의 9가지 약속을 인기남자 아이돌 그룹'오메가엑스(OMEGA X)'가 직접 설명하며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됐던 교육영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제작된 공익영상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식 유튜브 '안녕海' 채널과 보령해양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 페이지에 업로드 될 계획이며, 보령해양경찰서 1층 로비에 게시된 모니터를 통해 상시 표출하며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예인과 함께하는 바닷가 안전수칙 공익 홍보물. ⓒ 보령해경

앞으로 보령해경은 다양하고 폭넓은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영 서장은 "바쁜 와중에도 공익 홍보영상에 출연한 연예인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공익 홍보영상을 계기로 해양사고가 감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6월 인기유튜버 김계란과 협업해 응급처지법 교육영상을 제작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알려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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