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독] 흑석3구역 조합, 사업 정상화 '원샷 가결'

"5개 안건 가결로 그간 주춤했던 사업 정상화 길 열려"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9.13 21:09:35

흑석3구역 '리버파크자이' 공사 현장. ⓒ GS건설


[프라임경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을 겪는 등 바람 잘날 없던 흑석3구역이 마침내 일련의 문제들이 정리되며, 사업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분위기다. 

최근 개최된 '흑석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그간 발목을 잡던 안건들이 전원 가결됐기 때문이다.

조합이 지난 12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모든 안건들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시된 5개 안건은 △2020년도 조합 예산의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1년도 조합 예산 수립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발코니창호 공사의 시공자 도급계약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의 건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모든 안건들이 510표 이상의 높은 찬성표를 획득, 가결되면서 흑석3구역은 그간 걸림돌들을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에 돌입할 단추를 뀄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우선 3호 안건 가결로 흑석3구역이 마침내 동·호수 추첨을 진행해 '공사 중단' 우려를 극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실 흑석3구역은 그간 동·호수 추첨을 하지 못해 분양 계약이 불가, 해당 계약금을 통한 공사 대금 확보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공사비를 공사 대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공사와 '공사 중단'이라는 마찰을 겪기도 했다. 

이정석 흑석3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3호 안건 가결로 인해 정관에 게시된 금융결제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조속히 동·호수 추첨을 진행해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제 공사 중단 우려 없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4호 안건 역시 이날 가결로 그간 발코니창호 업체 선정 논란이 일부 해결됐다"라며 "지지부진했던 창호 업체 선정 문제로 입주가 미뤄질 우려도 있었기에 이번 결과가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난해 조합 집행부 해임으로 그간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안건이 총회에 산정되지 못하면서 구청 인가를 득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가결을 이뤄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추진력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직무대행은 "그간 사업 정상화와 임원 선임을 통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길 노력했으며, 이번 총회 결과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후 임원 선임도 마무리해 흑석3구역 전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