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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은?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9.14 15:54:32
[프라임경제] 경북 영덕군이 혈세 2억여억원을 들여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반환소송에 착수했지만 찬반논쟁이 뜨겁다.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



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삼척시와 영덕군이 원전건설 유치경쟁을 벌여 천지원전 건설이 최종 확정돼 정부로부터 380억원을 지원받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산업통산부는 지난 7월 영덕군에 이자포함 409억원 회수 결정을 통보했다.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군민이 치른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돼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금 380억원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산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전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3일 영덕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영덕군이 요청한 409억원 반환 소송비 2억2000만원(인지대 등 1억4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8000만원)을 승인했다.

또 군은 이희진 군수가 밝힌 산업통산부 장관이 건설을 요청한 사업의 1회적 지원금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법리해석을 받아 최근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가가 원해 신청했고, 국가가 탈원전 정책으로 무산된 사업인데 회수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군의 합리적인 논리에도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가행정에 대해 지자체가 소송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승산도 매우 희박해 혈세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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