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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의사운영 원칙 '미비' 꼬집어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의로 회의 규칙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9.14 16:59:22

[프라임경제] 여수시가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청. ⓒ 프라임경제

13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경도 연륙교 관련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에 서완석, 이상우 의원이 연륙교와 상관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상황설명과 질문을 이어가 권 시장은 항의했고, 의회는 본회의를 산회했다.

권 시장이 올바른 의사진행을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한 것이다.

14일 임시회를 찾은 권 시장은 "시정질문 중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며 "저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불분명해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지방자치제도가 있다면 개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의회 본회의장은 엄격하게 회의 질서가 유지돼야 하는 곳으로,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의로 회의 규칙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 운영상의 미비된 규정을 바로 세워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정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라면 더욱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운영 해설집에는 보충질문제도는 본질문에 대한 시정부의 답변이 미진한 경우 다시 추가해 질문하는 것으로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시정에 대한 질문)에 따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정질문 시작일 4일 전까지 의장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규정의 취지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시정부가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본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문으로 답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재촉하는 잘못된 의사 진행을 막고자 이 규정이 있는 것이다"면서 보충질문 때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중요한 시민의 관심 사항이라면 본질문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시장은 "시의회와 시정부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라며 "그 마음엔 늘 변함이 없으며, 시정부와 시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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