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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안된 공무원연금 63억원…회수율 달랑 60% '혈세 낭비'

매년 환수금 증가하는데 회수율은 하락…결손처분 24억원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17 11:50:25

2017년~2020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 김도읍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4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 169억원 가운데 63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결손처분액만 24억원에 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169억1200만원(5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63억6700만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환수금을 내야 할 대상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환수해야 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회수까지는 이뤄지지 못해 결손처리금만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3000만원에서 △2018년 38억4000만원 △2019년 36억원 △2020년 66억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2018년 62.2% △2019년 52.3% △2020년 60.8%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환수 금액 역시 2017년 6억200만원에서 △2018년 14억5000만원 △2019년 17억2000만원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년동안 4.3배 넘게 증가했다. 

결손처리 된 금액은 2017년 6억500만원에서 △2018년 4억1600만원 △2019년 6억1900만원 △2020년 7억4800만원으로 총 23억8000만원이 결손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금 낭비라는 점에서 공단 측의 보다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1839억원에 달해 그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미환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결손 처분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관리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연금 환수금 발생 사유별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82억1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48.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76억1000만원(4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7억3000만원·4%)', '정지기관 신고지연(3억4000만원·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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