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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 문제 제기

'임시직 근로자 비중 높다' 고용개선 필요…"정규직 비율 상승시에만 조세 지원해야"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9.17 19:19:38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여 고용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인당 급여 증가, 고용 수준 개선 등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1년 연장되는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개선점 등을 분석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난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올해 말 1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조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정책은 2017년 들어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중소기업 공제 금액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 이후 조세 지출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7년 25억원 규모에서 2019년에는 26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지출 예상액은 318억원이다. 

하지만 조세연은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 비율 증가 △1인당 급여 증가 △고용 수준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5~299인 규모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와 동시에 전환율이 늘어나는 모순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국세청 세무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확대 이후 수혜 기업의 1인당 급여 및 고용 증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2회 이상 중복 수혜 기업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기업의 고용행태 변화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결국 기업들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늘리지 않고, 신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로로 세액 공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는 셈이라는 것.  

조세연은 이에 기업들의 고용행태 변화로 의심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신고 부속서류 정보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예로, 세액공제 신청시 사업체의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숫자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규직 근로자 비율 상승 시에만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폐지가 거론됐던 이 제도를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기관·단체의 심층적인 분석을 들었다"며 "이 분석들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연은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아 고용 개선을 위한 정부 개입의 여지가 있는 점, 정책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5~300인 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정한 점 등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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