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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데 돈 안주는 사장'…매년 35만명이 운다

5년동안 밀린 월급 7조원…체불청산↓ 못받고 고소취하↑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19 13:13:27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피해 신고 현황. = 김웅 의원실

[프라임경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가 매년 30만~3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밀린 월급 규모만 무려 7조원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에 제출한 '연도별 임금체불 피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총 146만6631명, 체불금액은 약 7조1603억원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을 호소한 노동자가 매년 30만~35만명가량 나오고 체불금액 역시 조 단위지만, 체불 청산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 29만4312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14만9150명에 달했다.

체불금액은 △2017년 1조3810억원 △2018년 1조6471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7월 8273억원 등이다.

반면 청산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13.9% △2018년 13.3% △2019년 12.7% △2020년 11.4%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피해 노동자가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외상합의를 받아 직접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고소 취하로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행정)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했다. 이 배경엔 사업주와 노동자라는 관계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 = 김웅 의원실


김웅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매년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은 5년간 총 2조136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 △2021년(8월 기준) 3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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