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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광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9.19 14:20:29

■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광역도시계획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브리핑 광주] 광주광역시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광역도시계획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시와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등 인접 5개 지역을 단일권역으로 설정하고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광주 대도시권의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도출했고, 향후 광역토지이용계획과 광역시설 계획 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체계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대도시권의 미래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권역별 발전구상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수요와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변지역의 보전과 개발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올 연말까지 국토계획평가와 주민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 초까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해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국토종합계획과 전남도계획, 광주시 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양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내용을 공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광주대도시권이 국토 서남권의 핵심권역과 호남권의 '중심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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