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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인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9.23 14:51:27

■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연말까지 연장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 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연말까지 연장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 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애초 9월까지 10%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위축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지역 26개 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화순사랑상품권 구매와 환전을 할 수 있다.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인 화순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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