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전 명예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매수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홍 회장은 법적 분쟁 후 3자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전했다.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통보한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LKB 파트너즈는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전했다.
홍 회장은 계약 해제 귀책사유가 한앤코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할 당시에도 홍 회장은 한앤코에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번 매매 계약은 해제됐지만, 향후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 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