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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개정…24일부터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9.23 16:28:00
[프라임경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일 때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3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 시 누구든 자가격리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일 때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 연합뉴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이번 지침변경과 별개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고위험집단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이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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