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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청년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9.24 10:58:58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인기가 높아 매년 사업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돼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은 2년간 매월 적립금을 납부해 2년의 근속기간을 채우면 4배에 해당하는 만기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을 납부해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2년간 300만원을 적립,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 적립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간 근속할 경우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음에도 청년 근로자는 연봉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편, 기업은 신규입사 청년의 근속률을 높일 수 있어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취업 청년보다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30%가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만 15~34세의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는 경우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6개월을 도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지원요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당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했으며 월 급여 상한액은 35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며,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체움공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이래 청년 10만명이 만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참여한 청년과 기업 모두 약 91%가 본 사업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경력 개발,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된다. 

사업의 인기가 해마다 상승하며 빠르게 마감되는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사업 지침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참여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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