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 관련 개선안 공개

제재금 부과 기준 공개 등 합리화·투명화, 내달 1일 시행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9.27 15:18:01

한국거래소가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 상세 공개하는 등 회원사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회원 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과 산정 절차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은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지만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때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등 정량적 기준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량, 금액, 획수 등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은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 최소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회원의 공매도 위반과 가장·통정매매 유형 등 일부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됐다.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 뒤 이러한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이라며 "향후에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