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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C씨, 공사 임원 재직중 '뇌물' 물의

상급 기관 공기업 평가 담당자에 2차례 금품 제공...부산시, 감사원 통보받고도 징계 등 조치 안해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9.29 13:52:07

부산교통공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교통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밀실 심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응시자 중 공사 임원을 지낸 C 모씨에 대해 재직시절 상급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부산시가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사자에 대해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부산시의회의 자료 요구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지난 2017년 감사원의 '부산시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재심의 청구 기각'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인 C씨는 지난 2013년 공사 임원으로 재직 중 안전행정부 공기업평가 담당자에게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안행부 담당자는 2015년 의원면직 된 후 부산시로 전출돼 파견 근무 중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정상채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은 부산시 감사관실에 본 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부산시 통보 자료를 요구했다가 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는 2017년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 감사원의 이같은 비위 사실 적발 내용을 통보받고도 공사 측에 징계 요구는 물론 별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논란의 당사자인 C씨는 지난해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도 96% 이상의 반대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바 있으며, 재직 시절 부구청장 출신인 공사 임원에 대해 권고 사직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씨는 지난해까지 공사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왔으며, 지난 2019년 인사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전본부장에 연임됐다가 공사사상 유래가 없는 보직변경을 통해 부서를 이동하는 등 인사권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에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감사원이 지난 2017년 안전행정부 부산시 파견 A씨에 대해 내린 재심의 청구 기각 결정문. 당시 A씨에게 부산교통공사 임원이었던 C씨가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 프라임경제

앞서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응모에는 C씨를 포함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에는 △금일환(부산교통공단 전 운영본부장) △김해용(서울교통공사 퇴직) △길경석(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영태 부산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김희만(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최용운(서울도철공사 상임이사) △한문희(코레인 전 본부장) △강한규(부산교통공사 감사)외 김태복 서상교 등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임원추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특정인이 임직원들을 장악해 온 기관의 임추위 소속 일부 위원이나 간사 등이 특정인을 위한 어떠한 배려나 입김을 불어 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부산시장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임추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두 번에 걸쳐 중앙에서 내려온 사장들 모두 부산교통공사를 중앙 재진출의 교두보로 삼았을 뿐 지역 공사 발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오죽하면 부산시 교통국장과 단 한차례의 커피타임조차 갖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신임 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사의 적자폭이 한 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부산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헤쳐나가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과 노조 측에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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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C씨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29일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C씨, 공사임원 재직중 '뇌물' 물의」라는 제목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응시했던 전 경영본부장 C씨가 안전행정부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응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당사자인 전 경영본부장 C씨는 "당시 금품 제공 사건은 공사 업무 중에 생긴 일로써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관련 없이 임기 종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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