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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도 위 난립 '전동 킥보드' 위협받는 보행자들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09.29 15:13:39
[프라임경제] 흔히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공유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과 함께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5만5000대 이상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나 헬멧 착용 논란 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관리 방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례로 당장 밖을 나가더라도 도로 위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한한다.

이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여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좁은 보도가 많은 국내 도로환경 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우회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게 익숙한 장소 위주로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목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지뢰밭과 다름없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점자 보도블록을 막는 전동킥보드 앞에서 이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곳곳에 난립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침과 동시에 교통약자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흉기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고, 길거리 등에 무단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뒤늦게 조례 개정 등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부터 서울시는 기존 조례안을 개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4만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직전 이용자에 대해 벌금 부과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행정상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공유킥보드 업체의 명확하지 않은 주차 안내와 전용 주차구역 미비에 있다.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애플리케이션은 작동 시 △주행 시 유의사항 △벌금 부과 사례 △2인 탑승금지 등 형식적인 이용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할 뿐, 잘못된 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공유 킥보드 업체가 지정해 놓은 반납 가능 지역은 서비스 지역 범위 내에만 들어간다면 큰 장소 제약 없이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용 주차공간이나 거치대 등 명확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언제든지 도로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하루 빨리 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전면 설치가 절실하다. 물론, 일부 업체가 반납거치대를 도입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높은 설치비를 비롯해 지자체별 상이한 대응 탓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전용 주차구역 전면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업계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앱 내에 준수사항 등 구체적 사례가 담긴 시청각 자료를 필수로 이수하게 해 보행자 보호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모든 보행자는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받아야 한다. 업계는 일부의 편리를 위해 공공재인 보도 이용에 제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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