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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기대 공존"…'벤처 자금조달 활성화' 목적 CVC 올해 말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올해 말 시행…핵심 쟁점 '금산분리 완화' "재벌총수 사익편취 우려"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10.08 17:32:57
[프라임경제] '제2벤처붐'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 의지가 꾸준히 강화돼 온 가운데, 일반 지주(持株)회사의 주도로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소유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 연합뉴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경영계와 벤처업계가 허용을 주장해 온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하는 방침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 방침은 몇 년 동안 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음에도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를 막아왔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 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CVC가 최초 등장한 미국의 구글과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등 글로벌 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국내 현황의 경우는 대기업 집단 64개 중 롯데, CJ, 삼성, 카카오 등 15개 집단이 17개의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금산분리의 적용을 피해 체제 밖 계열사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 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그동안 국내 경영계와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VC 허용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분석 의하면 먼저 기관투자자나 정부, 해외자본 등 주체의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통한 재무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CVC는 재무적 목적 외에도 모기업의 사업 확장, 외부 자원(기술, 인력) 탐색 및 확보, 신시장 개척 등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CVC에 대한 투자주체는 자금력과 경영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주로 나서는데, CVC를 설립해 인접산업 분야에 속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자금조달 활성화·전략적 상생"…"현행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우려

대기업과 벤처업계 등은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낮춰 벤처기업 성장을 꾀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모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VC 설립 허용을 꾸준히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 관계자는 "자체 수익 발생이 어려워 사업 초중기에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엑시트를 목표로 하는 스케일업 단계에서 자금 조달력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실에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게 CVC는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벤처 또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기업에게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자본인 모험자본의 하나로 기업들에게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자본차익을 노린 금융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지해 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 후속투자 제한 조항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CVC)를 보유할 경우 후속투자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CVC를 허용하게 되면 벤처투자를 구실로 대기업 총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자본금 외부출자(수신행위) 및 외부차입 허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CVC가 도입되면 손자회사의 순환출자가 형성되면서 총수 지배구조를 비합리적으로 강화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NARS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CVC 시장의 투자금액이 5년간(2013~2018년) 5배, 건수가 38% 이상 증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특히 도드라지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벤처 투자 흐름에 발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시장 중심 금융체계가 발달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가장 CVC가 활성화돼 있다.

◆'CVC 활성화'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법·제도 개선 

이같은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CVC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벤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공정위에 의하면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CVC에게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고 투자 업무만 허용하거나 투자금지 대상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출자·투자 현황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등의 제한을 뒀다.

공정위는 현행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완환,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율 완화,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10년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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