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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는 플랫폼 규제에…중소 스타트업계 '울상'

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발 규제 떨고 있는 스타트업…"온플법·전자상거래법 날벼락"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0.12 17:53:50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플랫폼 규제 방안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정보기술(IT) 스타트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스타트업계가 이해할만한 기준이 잡히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의,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중개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 수수료 등 용어 및 범위를 규정하고, 중개거래계약체결 시 계약서 작성·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며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용 범위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코스포 측은 온플법 기준에 대해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의 경우 "작은 규모, 짧은 업력, 적은 종업원 수의 신생 기업도 빠른 성장으로 매출액 100억 달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9년 21억원에서 20년 135억원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사례 등 갑작스럽게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 비용 등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미국 등과 같이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을 법 적용에서 고려해 EU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하게 3년 연속 충족 조건 등을 추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플랫폼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온플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4조 원을 돌파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발 벤처 붐의 현재와 미래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이 정치적 보여주기식 무분별한 규제·이벤트성 국정감사에 그칠지, 사업 방향 전체를 판가름 짓는 계기가 될지 보고 있는 것.

중개 플랫폼 출시를 앞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일지, 주변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상충하는 행보로, 이런 법안은 결과적으로 플랫폼 스타트업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고 심려했다.

또 다른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온플법 뿐만아니라, 전자상거래법 개정,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IT 플랫폼 기업을 규제가 다각도로 이루어짐을 체감하고 있고, 현존하는 스타트업의 대부분을 이루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P2B-P2C 영역을 규제하니 혼란스럽다"며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될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기업 지원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 코스포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기술) 분야 규제와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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