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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농협조합장 사전·불법 선거 정황 포착…특정 후보 비난과 지지 문건 우편물 나와

보궐선거 전제로 특정 후보 비방과 지지 호소 우편물 조합원에게 전달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10.16 13:47:07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다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기우편.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A농협 조합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간 기선 잡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우편등기가 발견됐다.

지난 2019년 3월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조합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인 가운데, 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단체가 상대 후보에 대한 자질을 비판하고 다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우편물을 조합원 등에 발송한 것.

지난 3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이 우편물은 보내는 사람이 '○○면 중장년 일동'으로 되어 있으며, 목포시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이들은 이 우편물에서 "현 조합장이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언젠가는 보궐선거가 있다는데 B씨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고 있다"면서 과거 그의 직업과 현재의 활동을 상세하게 나열했다.

그러면서 "○○농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은 전무한 상태인데 회의 참석 이사 경험만 가지고 ○○농협을 이끌어 가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며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라는 내용 등 자격에 대한 비방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반면 다른 D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인재다운 후보 D씨를 면민의 이름으로 감히 추천드리고자 한다"라며 D후보의 과거 직업과 업적(?)을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하는 등 '희망의 등불'에까지 비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현 조합장의 법적 소송 과정에 대한 속단으로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문건에 대한 후폭풍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비치면서 이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로 그동안 신안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조합장 선거에서의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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