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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관건은 추가대책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총량 넘어도 용인" 금융권 대출 재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0.17 12:50:53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만난 취재진에게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지속되는 대출 절벽에 고심하던 무주택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축소를 위해 금융권 대상으로 추진한 '전방위 대출 압박'을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전세대출, 잔금대출 증가로 6% 총량 규제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 '대출 규제'는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다만 이번 고 금융위원장 발언을 통해 이런 대출 규제가 한동안 잠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를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전월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은행권 대출 여력은 올 연말까지 8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런 완화 분위기에 8월부터 전세대출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라는 한시적 조건을 우려한 금융권에서도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 발표될 가계 부채 추가대책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중 발표될 가계 부채 추가대책 핵심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빚 상환 능력을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DSR 규제는 대출자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 및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쉽다. 

현재 금융당국이 설정한 개인별 DSR 상한선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내년 7월부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되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꺼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물론 현재 전세대출은 금융사별 평균 DSR 산출에 이자만 반영될 뿐, 차주단위(개인별)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될 경우 전세대출자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탓인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금융당국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면서도 가계 부채 폭증을 억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실수요자 불만도 야기하는 데 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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