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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위기' 건설사가 꺼낸 카드 "기와지붕"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 완료…재발 방지 차원 '강경대책' 원상복구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0.20 16:16:23

인천검단 2차 대방노블랜드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철거를 요구하는 분위기지만,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문화재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章陵)'이다. 인조 양친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으로, 사적 제20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안에 따라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 44개동(3400여세대)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 측은 토지 인수(2014년)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 인천 서구청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19개동 가운데 7개동만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 2차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단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대방건설 신청만이 인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이 짓는 12개 동에 대한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라며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11개동은 인용 결정돼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건설사들은 20층이 넘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중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철거 불가'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기와지붕'으로 대체하거나 외벽 색깔을 변경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 훼손과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로, 2009년 한 코드로 일괄 등재됐다. 즉 장릉 경관이 훼손될 경우 장릉 1기가 아닌, 조선왕릉 전부가 등재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철거 △일부 철거 △공사중단 △원상복구 등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건 입주 예정자들이다. 

'철거 불가피설'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철거에 따른 보상은 분양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현재 인근에서 당시 분양가로 구매 가능한 아파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도 제사용할 수 없어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연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에 따른 여파가 어떠할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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