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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LNG 관세율 낮추고, 수출기업도 지원

서민 부담에 '한시 인하' 공식화…다음주 중대본 회의서 세부안 발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22 16:03:40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모습.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를 내린다.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물류대란으로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에선 오는 26일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리터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율을 더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적인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코로나19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달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미주 항로에서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 호주향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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