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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위드 코로나' 방안 검토

29일 발표 후 11월 초 시행 예상…"고통 큰 업종·감염 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10.22 17:56:50
[프라임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내달 초 전환 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위는 이날 2차 회의 중 방역의료 분과에서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대응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에 22일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다음 달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이달 말까지) 조정안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비수도권의 경우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면서도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가 예상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에 접어들고, 제한이 완화되면 11월부터 최대 1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영화관 등은 영업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취식이 금지됐던 △상영관 △야구장내 에서는 취식이 가능해진다.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는 접종완료자 기준 최대 500명 미만으로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구분 없이도 1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일상 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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