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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25일 접수

25일~29일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11월1일~5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지역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0.24 13:06:33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호를 공급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청약은 11개 지구 1만102호를 공급한다.

지난 7월 사전청약은 이례적인 청약경쟁률(21.6:1)로,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로부터 청약열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2, 1412호 △성남신촌 304호 △성남낙생 884호 △성남복정2, 632호 △수원당수 459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2호 △의왕월암 825호 △부천원종 374호 △인천검단 1161호 △파주운정3, 2149호 등이다.

추정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 약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달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과 신청자격 및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월25일~29일까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1월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11월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 11월3일~5일에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월25일~29일까지며,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1월1일~5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청약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청약신청 1단계는 사업지구 및 블록(주택단지)을 선택하는 단계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유형(공공분양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신청 2단계는 자신이 선택한 블록에서 공급하는 세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세대수·추정분양가 등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주택형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청약신청 3단계는 공급구분 선택 단계로,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 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 진행한다. 

청약신청 4단계에서는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세대원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해당지역의 정확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하며, 주택·소득·자산 등의 검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등의 세대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 청약 경험이 없는 경우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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