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유류세 내달 12일부터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 인하…휘발유車 일 40km 끌면 월 2만원 아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26 09:27:47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모습.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다음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자 내린 정부 결정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부탄가스는 40원이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대 인하율은 2018년 당시 15%였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를 정부에서 수용했다"며 "당에서 세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할당 관세율은 0%로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