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손실보상금 2.4조원 지급…경영 손실 '소상공인 80만개사' 대상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가능, 신청 홀짝제 운영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0.27 10:45:52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지난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이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에 오픈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건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다.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62만명으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오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0일까지 4일간은 접속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