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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청신호…공정위, 국토부 MOU

독점방지안 마련 위해 협업…'조건부 승인' 가닥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28 17:50:28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 위치한 대한항공 탑승수속장.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 심사가 연내 마무리된다.

두 거대 항공사의 결합으로 인한 일부 노선 독점 우려로 승인이 지연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안에 결론짓기로 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승인에 앞서 M&A로 인한 시장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사 일부 노선을 비계열사 저비용항공사(LCC) 등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는 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국토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연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필수 승인 9개국 중 남은 6개국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는 계획대로 2023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 일정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 간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우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 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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