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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블게이트, 재단에서 비트코인 받았다 "혹시 상장피?"

"정당한 기술·마케팅 지원 서비스 매출일 뿐 상장 대가 아냐" 상장피 의혹 일축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10.29 16:54:25
[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하면서 다수 재단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상장피(상장 대가로 재단이 거래소에 내는 비용)일 것으로 의심하지만 포블게이트는 "기술과 마케팅 지원 비용일 뿐 상장피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포블게이트는 프로젝트 재단으로부터 상장 관련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 포블게이트 홈페이지


포블게이트가 재단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데 이용된 지갑은 bc1qzefn8k…(이하 1번)와 bc1qzr685r…(이하 2번) 총 두 개다. 포블게이트에서도 "두 개의 BTC 지갑 모두 포블게이트 소유가 맞다"고 인정했고, 재단으로부터 BTC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부정하지는 않았다. 단, 비트코인을 받은 이유가 상장 대가가 아니라 상장에 따른 기술·마케팅 지원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상장피가 아닌 관련 서비스 대금이라는 얘기다.

두 지갑의 BTC 흐름을 분석한 결과 1번 지갑에서는 작년 5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 6개월간 비트코인을 수령했고, 2번 지갑은 작년 1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 3월을 전후해 입금액이 급감했고, 유예기간이 끝나 BTC 마켓으로 전환된 이후엔 상장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입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1년 반 동안 상장 관련 부가 매출 845BTC

두 지갑을 사용한 기간은 17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입금된 BTC 수량은 총 1160개에 달한다. 첫 번째 지갑으로 받은 갯수는 677개, 두 번째 지갑으로 받은 갯수는 483개다. 이 중 첫 번째 지갑에서 두 번째로 이동시킨 갯수인 315개의 중복을 차감하면, 재단에서 받은 순수 수령 갯수는 845BTC다.

포블게이트 상장피 입금 전용 BTC 지갑 거래내역 요약. ⓒ BTC.com


수령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수령액을 환산해보면 지갑별로 1023만달러와 1167만달러다. 315BTC를 제외하면 상장 관련 매출로 총 1600만달러를 받은 셈이다. 환율 1150원 기준으로 184억원 상당이다. 현재 지갑에 남아있는 잔액은 11.4BTC로 약 8억원 정도 된다.

1번 지갑에선 총 30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수령 횟수는 216건, 발송 횟수는 87건이었다. 1번 지갑을 사용했던 반년간 포블게이트는 일평균 1개꼴인 총 172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지갑의 수령내역 중 △테스트로 받은 수치 △쪼개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 등 20여건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재단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기간별로 수령횟수를 살펴보면 △5월 5회 △6월 14회 △7월 15회 △8월 30회 △9월 40회 △10월 47회 △11월 46회 △12월11일까지 19회(2020년)다. 해당 기간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포블게이트 공시일 기준)은 △5월 4개 △6월 10개 △7월 19개 △8월 19개 △9월 29개 △10월 40개 △11월 34개 △12월14일까지 17개 종목(2020년)이다.

상장이 활발했던 7월 이후 수령 횟수도 함께 증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된 날짜는 상장공시일이거나 그 1, 2일 전이다.

주로 올해 이용된 2번 지갑 역시 1번 지갑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특금법 시행 전후로 김치 코인 상장에 제동이 걸리며, BTC 입금 횟수 역시 급감된 게 확인된다. 2번 지갑에선 총 70회의 거래가 있었는데 △수령이 50회 △발송이 20회다. 

수령 횟수 중 1번 지갑에서 받은 건수와 테스트·쪼갠 횟수를 차감하면 대략 35회다. 포블게이트는 2번 지갑으로 △12월15일 이후 12회(지갑1에서 이동한 BTC 제외) △1월 16회(35.5BTC와 46BTC의 대량 거래 2회 포함) △2월 6회 △3월 4회 △4월 2회 △5월 2회 △6월 3회 △7월 1회 △8월 0회 △9월 2회 △10월 2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40개 종목이며 △12월15일 이후 7개 △1월 10개 △2월 3개 △3월 5개 △4월 6개 △5월 4개 △6월 1개 △7월 1개 △8월 1개 △9월 1개 △10월 1개다.

코인 상장 횟수, 비트코인 수령 횟수, 수령액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프라임경제


1월에 2차례 발생했던 대량 거래를 제외하면 상장 종목과 BTC 수령 횟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교적 최근 상장 코인 중 글로벌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상장 관련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코인 수는 88개. 그 중 27개가 일간 거래량이 없고(29일 기준), 11개가 100만원 미만(29일 기준)이다. 상장 관련 서비스 비용을 받고 상장한 코인 중 절반 이상은 상장폐지 된 상태다. 

◆재단 "상장피라 생각하고 비트코인 건낸 것"…포블게이트 "서비스 매출이며, 정상 회계처리 했다" 

A재단 대표는 "포블게이트가 상장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게 맞다"며 서비스 관련 비용이라는 포블게이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상장피 명목으로 전달했는데, 거래소에서 의미 있는 마케팅이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상장피로 돈을 냈다고 생각해 마케팅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단순하게 마케팅 비용이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B재단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단 포블게이트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 상장피를 내는 게 업계 관행이었다"며 "우리 재단 역시 상장피라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블게이트가 상장피 임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정회계 논란이나 세금 회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매출로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특정 인물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회계·세금포탈과 함께 배임·횡령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포블게이트에 문의한 결과 "당사는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매출로 인식해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매출은 매출 발생 시 가상자산 가격을 회계처리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매출로 반영했다는 게 포블게이트 입장이다.

이어서 "다만, 모든 가상자산을 입금 즉시 출금해 환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 시, 처분가와 매출 반영 가격을 비교해 차액을 가산자산처분이익 혹은 가산자산처분손실로 재무재표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포블게이트의 설명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감사보고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 "서비스 비용 가상자산으로 받는 건 일반적이지 않아"

포블게이트는 재단에서 받은 비트코인이 서비스 매출이라 설명하는데, 한 회계사는 "현재 회계기준 상 도급업무 서비스 비용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도급 서비스는 인건비 등 비용에 마진을 붙여 매출을 산출한다"며 "서비스 업체(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으로 인건비 계약을 맺은 게 아닌 이상 대금 지급 시점에 가상자산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계약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실제 서비스 비용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가상자산 취득 후 바로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원화로 환전해 폭락 위험에 대비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제대로 회계처리 했을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제공 계약이었다면 최소한의 비용은 원화로 바꿔 가상자산 폭락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의견이다.

포블게이트가 상장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이유는 포블게이트 상장 시 '포블프렌즈'라 불리는 상장 브로커가 상당 수준(서비스 매출의 20% 이상, 브로커에 따라 차등)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포블게이트 역시 포블프렌즈의 존재와 수수료 지급 사실은 인정했다. 포블게이트는 포블프렌즈에 대해 "포블게이트 상장시 상장 업무를 지원하고 마케팅, 토큰 이코노미, 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나아가 엑셀러레이팅까지, 각종 분야 지원이 가능한 블록체인 업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블게이트의 파트너"라고 설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블게이트는 상장과 관련해 외부 자문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심사와 상장을 진행한다"며 "파트너들에게는 계약에 맞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기술 검증을 해주는 업체나 마케팅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포블프렌즈에 지급한 수수료는 상장 재단을 연결해 준 대가가 아닌 전문가로서 상장 업무를 진행한 데 대한 수수료라는 게 포블게이트의 설명이다.

◆여러 경로 거쳐 개인지갑으로 건너간 56BTC…포블게이트 지갑 아니라고 확인 "누구의 지갑인가?"

재단과 거래소는 입장차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상장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블게이트 지갑을 통해 수령한 코인 중 일부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이동된 사실이 포착됐다.

1번 지갑을 통해 재단에서 수령한 비트코인 중 315BTC를 2번 지갑으로 발송했는데, 이 중 대부분인 311BTC가 2번 지갑에서 빠져나간 뒤 여러 지갑을 거쳤고, 그 중 56BTC가 지난 8월27일 bc1qa8usj… 주소의 지갑으로 이동됐다.

여러 지갑을 거쳐 지난 8월27일 최종적으로 개인지갑으로 발송된 비트코인 영수증. ⓒ 블록체어


그 과정에서 311BTC는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추정되는 여러 지갑으로 분산됐으며, 그 중 일부인 56BTC만 해당 지갑으로 입금됐다. 해당 지갑 거래 내역 확인 결과 56BTC를 받았던 게 첫 번째 거래였고, 이후 어떤 거래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다. 포블게이트 측에 문의한 결과 "bc1qa8usj… 주소의 지갑은 포블게이트 소유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지갑 주소는 누구 소유일까? 비트코인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각 지갑 소유주에게 누구에게 보낸 건지 일일이 확인하면 소유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업계에선 "포블게이트 자금이 움직였는데, 포블게이트 법인 지갑 주소가 아니라면 관계자에게 넘어갔거나 OTC(Over The Counter)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비트코인 OTC 거래는 비트코인 대량 거래 시 오프라인에서 만나 현금과 비트코인을 맞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OTC 거래에서는 계좌를 이용하기 보다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특히 이를 중개할 때 당사자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중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56BTC는 최근 시세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하며, 거래 당시에도 30억원 수준이었다. 

한 법조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불분명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을 추징하는 등의 판례에 비춰볼 때 개인이 법인 비트코인을 착복했다면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포블게이트가 OTC 거래를 주관했다면 정확한 원화 자금 입금 회계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동된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이를 처분하고 정당한 수익을 거뒀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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