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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시, 탈시설 조례 재정 철회해야"

이용자부모회 "시설 거주 여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위한 수단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0.29 17:42:21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조례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의 퇴소를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행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 재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거주시설을 향한 탈시설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며 "시설 거주 여부는 장애인이 존중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들었는가 △탈시설로 인해 거주환경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가 △향후 발생할 장애인과 시설 대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를 고려했는지 되물었다.

그러면서 탈시설 조례 재정을 즉각 철회하면서 시설이용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설의 신규 설치 제한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 박성현 기자

한편, 김 공동대표는 지난 14일에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있는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제한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장애인복지법 체계 및 입법정신 배치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 및 의무 방기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권리보장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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