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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C씨 관련 반론보도

 

편집국 | press@newsprime.co.kr | 2021.11.02 00:44:49
[프라임경제]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29일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C씨, 공사임원 재직중 '뇌물' 물의」라는 제목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응시했던 전 경영본부장 C씨가 안전행정부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응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당사자인 전 경영본부장 C씨는 "당시 금품 제공 사건은 공사 업무 중에 생긴 일로써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관련 없이 임기 종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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