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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조합 내홍 여파로 시공사 지위 박탈 위기

파주1-3구역 재개발 조합장, 직무정지로 총회 강행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1.02 11:36:57

대우건설이 심각한 조합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 향후 상황에 따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대우건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재개발 조감도. © 대우건설


[프라임경제] 대우건설(047040)이 지난달 시공사로 선정된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 내부 갈등으로 향후 시공사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은 19만146㎡(약 5만7000평) 부지에 아파트 37개동 총 3278가구와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분 441가구와 임대분 210가구를 제외한 2627가구다. 

공사금액은 5783억원(vat 제외)이라는 점에서 당시 대우건설은 올해 시공사 선정된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어 불법 요소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직무정지 상태인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사실 최초 2016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2017년 12월28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불신과 협력업체 선정과정 등 불투명한 추진 방식 탓에 점차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19개 협력업체를 조합원에게 어떤 설명이나 입찰 없이 계약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 무리하게 신탁대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결국 2019년 유신순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더불어 정관상 조합장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판결(벌금 100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번 시공사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직무 정지로 인해 권한이 잃은 조합장이 총회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실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은 비대위 측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월30일 인용한 바 있다. 이런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이뤄진 총회 효력은 무효라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물론 조합장은 불복해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동시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일련의 판결에도 고가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유도해 정기총회를 강행,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불법적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봐야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유효하지 않은 총회나 시공사 선정은 사업기간만 지연시켰으며, 조합 내부 갈등은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의 경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비대위이 명백한 불법 행위로 총회 자체에 효력이 없는 만큼 '시공사 선정부터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이 동의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춰 시공사로 결정된 만큼 변경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라며 "다만 향후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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